2026년 8월 22일 (토)
(백)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자유게시판

북한인권법

스크랩 인쇄

양대동 [ynin] 쪽지 캡슐

2004-07-23 ㅣ No.69189

<사설>
美의회 북한인권법 통과를 주목한다
미국 하원이 북한 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으로써 이제 북한 인권문제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됐다. 상원 통과 과정을 남겨두고 있는 이 법안은 탈북자 돕기에 나선 비정부기구 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련국 정부가 대북 인권 정책을 보다 분명하게 또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미 많은 비정부기구는 물론 유엔 등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깊은 관심을 나타낸바 있으나 이 법이 발효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관심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이 하루 속히 우리와 같이 인간의 기본권을 향유하며 살수 있게 되기를 염원하는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로서는 이 법이 그 염원의 달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남이 먼저 하는 자괴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지금 북한 인권은 최악의 상황에 와 있다. 기아와 탄압을 피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넌 수천 수만의 탈북자들이 중국 대륙에 숨어 있다. 남(南)으로 오기 위해 필사적으로 남의 나라 대사관 벽을 넘는 이들의 모습을 볼때마다 잘 먹고 잘 사는 우리가 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게 얼마나 한스러운가. 우리 모두는 민족이기에 앞서 인간이다.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권에는 국경도 없다.

흔히 인권 문제 거론은 내정 간섭이라는 현실 정치의 벽에 부닥칠수 있다. 이 법안도 북한의 내정 간섭이라는 반발을 불러올수 있다. 북한이 반발하면 북핵 문제 타결도 잘 안될수 있다. 특히 이 법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북한내 인권 상황 개선과 연계시키게되면 한국의 대북 지원에도 차질이 올수 있다. 그러나 한번 크게 생각해 보자. 인간의 기본권 존중에 어찌 체제와 이념의 장벽이 있을수 있겠는가. 우리가 원하는 통일도, 우리의 대북 협력 정책도 크게 보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염두에 둔것 아닌가. 예상되는 북한의 반발을 다독거리며 북한이 스스로 인권 문제 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할 일중의 하나일 것이다.

기사 게재 일자 2004/07/23


24 0

추천 반대(0) 신고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작성자
69192 강도와 같이 구속시킨 주민을 석방하라.|4| 2004-07-24 김광태
69190 한국경제 2004-07-23 양대동
69189 북한인권법 2004-07-23 양대동
69188 문화일보 사설-색깔론 2004-07-23 양대동
69187 “네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아들이라고 불러라” -7성사에 관하여- 2004-07-23 황명구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