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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수 검찰총장이 19일 국정감사에서 논란중인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은 경청할 만하다. 송 총장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지키는 안보형사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해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 및 형법 보완안에 대해 완곡하지만 분명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또 여당안은 나중에 법 적용에 있어 상당한 혼란이나 이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걱정한다고 말했다. 법 집행의 책임자로서 송 총장의 발언은 수사상 구체적인 정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법리논쟁과는 다른 무게를 갖는다. 송 총장 말대로 실무와 이론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처벌해야 할 사안들이 법체계·법규 미비 또는 상황인식의 차이로 누락될 경우를 그는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안대로 국보법을 폐지하면 형법으로 이를 보완한다 해도 크고 작은 맹점이 드러날 것이라는 게 학계·법조계의 숱한 지적이다. 예컨대 북한 공작원의 간첩행위나 공작원에게 돈 받고 은신처를 제공하는 행위, 공산당 창당 등 국가안보에 민감한 많은 사안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소지가 생긴다. 열린우리당은 형법 개정안의 내란죄를 적용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문제가 간단치는 않다. 국보법이 없어지면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닌 내란목적 단체로 개념규정이 달라진다. 내란죄로 처벌하려면 폭동 수반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전술적으로 의도를 숨길 경우 법 적용에 난점이 생기는 것이다. 송 총장도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해 강한 의구심을 표시했다. 내란죄가 만능일 수는 없다는 뜻이다.
여당은 법리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이러저러한 법과 조항을 들이대며 처벌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군색해 보인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선 법 집행기관에서는 수긍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게다가 여당은 개정작업을 하면서 검찰에 의견 한번 묻지 않았다니, 그래서야 현실성이 있는 법안이 나올 수 있겠는가. 여당은 송 총장 발언에 담긴 뜻을 읽어야 한다. 이미 존재하는 안보형사법을 굳이 폐지하면서까지 혼선을 자초할 이유는 없다. 국보법은 개정이 옳다. 여당은 검찰의 걱정을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