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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改惡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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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동 [ynin] 쪽지 캡슐

2004-10-21 ㅣ No.73218

사립학교법 改惡 안된다
열린우리당이 20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천주교 주교회의는 성명을 발표, “사학 발전을 저해하는 개정안에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법안이 사립학교의 교육이념에 입각한 자율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교육현장에 혼란만 초래한다는 것이 반대 이유이다. 이에 앞서 전국 1200여 사학재단이 소속돼 있는 9개 사학재단협의체도 19일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를 자진폐쇄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학을 통해 종교적 이념을 구현하는 종교계의 대표격인 천주교는 물론, 일반 사학재단들 모두 사학법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이다. 그러나 사학법 개정은 이들의 의견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채 집권여당이 가진 권력의 힘으로 강행되고 있다. 사학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인다는 명분에만 집착한 채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극히 일부분인 사학재단 비리를 전체의 문제로 보고 재단의 학교에 대한 자율적인 경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독소조항’들에 앞서 제기되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변변한 부존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이 6·25전쟁의 참화를 딛고 반세기만에 경제규모 세계 12위의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잘 육성된 인재들의 활약 덕택이다. 이들의 육성에 사학이 기여한 공로는 지대하고, 앞으로도 국가경쟁력 강화에 한몫할 인재 양성에 기여할 여지는 너무도 넓다. 이런 관점에서 사학에 대한 규제와 통제보다는 보호와 육성, 타율성과 획일성보다는 자율성과 독창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진취적인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추진중인 사학법 개정은 분명 거꾸로 가고 있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사학교육 약화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걱정과 우려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현단계 개정법안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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