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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위 불신 누가 부추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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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동 [ynin] 쪽지 캡슐

2004-11-15 ㅣ No.74734

사법권위 불신 누가 부추기나
법정 소란행위가 근래 부쩍 늘었다는 소식이다. 과거 시국재판에서나 볼 수 있던 재판부 모욕행위가 이제는 정치인 재판, 나아가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하루 한두건은 나온다니 사법권위의 훼손·불신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사법부의 권위는 한 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질서를 함께 존중하고 승복할 때 그 권위는 유지된다. 일반인에게까지 번진 법정 소란행위는 사법부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런 상식 밖의 상황에는 배경이 있다. 언제부턴가 사법부를 깎아내리는 언행이 넘쳐난다. 그것도 집권층 인사를 포함한 사회지도층이 그 선봉에 선 해괴한 양상이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법 위헌결정 이후 여권에서는 불복성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급기야 12일 “헌재의 결정은 사법쿠데타”라는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의 극언까지 나왔다. 국회에서 헌법에 보장된 헌재의 권한을 부정하고, 재판관들의 거취까지 들먹이는 모습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또 헌법에 대해 이러하거늘 일반 법령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법치주의에 대한 정치적 접근은 위험하다. 여권은 헌재의 탄핵기각 때 “민심의 선택”이라고 했다가, 수도이전 위헌결정에는 반대로 반응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잣대를 바꾼 것이다. 직접 선거로 뽑지 않은 법관의 권한을 거론하면서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얘기도 흘린다. 이야말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명시한 헌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이다. 법령에 근거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정치권이 유·불리만을 따져 함부로 재단하는 행위는 ‘법정모독’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사법판단의 불신·불복을 조장하는 것이다. 책임있는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언동으로 일반인들까지 사법권위를 무시하는 상황은 심히 우려된다. 사법부 역시 정치권을 비롯, 외부세력에 의해 흔들리는 법정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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