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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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법안은 참 언론 풍토를 위한 첫 단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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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 열린우리당 언론법안이 언론의 자유, 정치의 자유를 훼손시킬 수 있는 대악법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는 언론의 자유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사항을 무리하게 제기하고 또 마음대로 가져다 꾀어맟춘 과장, 왜곡된 주장으로 생각된다. 이 법에서 말하는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은 언론 자유 문제와는 하등 관련이 없고 부수에 직접적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신문사를 사기업의 관점에서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대기업으로 인한 소기업의 발전 저해와 위축을 막자는, 대기업의 독과점을 억제하자는 취지에서 규정한 상법상의 조치일 뿐이기 때문이다. 신문사도 사기업이고, 사세를 진단하는 척도 중 하나가 발행 부수에 있을진대 대량의 부수를 박아내고있는 조선, 동아, 중앙은 누가 보아도 이 업종에서 대기업들이다. 열린우리당이 15일 발표한 3개 언론개혁 법안 중 정기간행물법은 바로 이처럼 신문사들이 균형 발전하게 함으로서 신문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독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히려 이 법안은 사주의 편집권 관여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신문의 생명인 “건전한 비판 정신” 수호를 위해 일부 사회단체들이 주장해온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 제도 등 언론개혁의 핵심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건전한 비판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을 정도다. 또 신문법 청원안은 노사 모두 함께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편집 규약의 제정을 의무화하여 대주주의 일방적 편집 관여 횡포를 줄이고 공정 보도를 위한 발전적 안인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정기간행물법은 신문시장의 점유율이 1개 신문사가 30%, 3개 신문사가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문사도 상법상 민간 기업인 이상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타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영업수입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신문 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렇게 함으로서 중소 신문사도 살아남아 언론산업에서 균형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고 상호간의 경쟁과 견제를 통해 편파적, 왜곡된 보도 관행이 사라지고 공정한, 올바른 보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안 어디에도 각 신문사 부수에 직접적 제한을 가하겠다는 구절은 없다. |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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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92 | 내 친구 이근문(요왕)을 생각 하며|1| | 2004-10-16 | 김교훈 |
| 72890 |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십시오.|1| | 2004-10-16 | 구본태 |
| 72888 | 언론개혁법안은 참 언론 풍토를 위한 첫 단추 | 2004-10-16 | 박여향 |
| 72936 | 언론개혁법안은 참 언론을 가장한 언론악법 |
2004-10-17 | 황명구 |
| 72887 | 103위 성인전 9, 聖 샤스탕 (야고보 1804~1839)완결편|22| | 2004-10-16 | 신성구 |
| 72886 | 예수님 이야기 (한.영) 제 7 일 | 2004-10-16 | 김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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